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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활용 공간복지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3-25
첨부파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hwp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규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활용 공간복지 추진전략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32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 관련 분야  

응모자격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 개요
용 역 명 : 매입임대주택 활용 공간복지 추진전략 수립 용역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주요 과업 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현황 조사 및 특성 분석
-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간복지시설(생활SOC 포함) 공급방안 마련
- 지자체,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공간복지시설 운영방안 마련
- 공간복지 재원조달방안, 민간기업 및 단체의 각종 재원 활용방안 제시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간복지 사업모델 구상 및 단계별 계획 수립

평가위원 선정 및 통보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후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 부여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선정결과 통보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19.04.10.() 15: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소회의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 전일 또는 평가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는 점 미리 널리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보안각서 각 1(별첨) 

자격제외자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4)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디자인실TF(02-3410-8593, 8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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