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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공고 사무국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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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19 565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춘천시 도시계획조례61조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6조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320
춘 천 시 장

 

1. 모집인원 : 14명 내외 

2. 모집분야 :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주택, 방재, 문화, 농림, 경관, 정보통신, 토목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 

3. 임기 : 위촉일로부터 2* 두차례 연임가능 

4.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 3. 20. - 2019. 4. 3. 까지
. 접수장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033-250-3431)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전자메일
- 전자메일 : pinocchii@korea.kr
- 우편접수 :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우편 및 전자메일 신청인 경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 자격이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추천서(해당 될 경우)
서식은 춘천시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고시/공고에 게시 

5.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우리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 타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6. 선정기준
.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3개 위원회 초과 시 위촉 배제
(,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예외)
.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 및 시··구 도시계위원회 상호간 위촉 제한
. 동일한 조건의 경우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여성지원자 우선 선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자.
. 춘천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 등록신청서의 작성 미흡(사진누락, 내용 불분명 등)과 증빙서류 미제출 시 위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별로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명단(성명, 소속 등)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사항은 춘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033-250-34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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