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19-03-29 | |
첨부파일 | |||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월 2일(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 도시, 건축, 감정평가 분야 등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용역개요 □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 기타사항 - 다운로드 : 신청서 및 보안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