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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3-29
첨부파일

신청서 및 보안각서.hwp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43조 및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2()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 건축, 감정평가 분야 등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용 역 비 : 268,147,000
주요 과업내용
- 사례조사 및 현황분석을 토대로 주거·상가세입자, 현금청산자 등 보상대상자별 적정수준의 보상기준 수립
- 정비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재정착률 확인 및 원인분석
- 개발이익을 배제한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등 정비
- 보상기준의 유형별 체계화 및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주민갈등 완화
-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시범적용방안 마련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서류심사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추천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후보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일 오전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자격제외자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이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3)로 문의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신청서 및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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