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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19-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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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모집 하오니 많은 희망하시는 회원은 4월 12일(금)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구성(예정) :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 128명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간(2019. 6. 1. - 2020. 5. 31.) 3. 기능 – 아래 사항의 조사‧심의‧조정‧제정 4. 응모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6. 제출서류 7. 기타 참고사항 -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