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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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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hwp

건축법 제4,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위원을 모집 하오니 많은 희망하시는 회원은 412()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위원구성(예정) :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 128

구분

의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설비

건축

방재

건축

시공

도시

계획

교통

토질

기초

경관

조경

법률

문화

기타

스마트

시티

인원

4

43

10

10

3

3

3

24

10

8

7

3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간(2019. 6. 1. - 2020. 5. 31.) 

3. 기능 아래 사항의 조사심의조정제정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1층 이상 또는 10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5이상인 공동주택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응모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모집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건축사, 기술사, 박사등 전문가
〇「부산다운 건축상대상금상 수상 (일반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분야) 건축사 및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한 시책공모부분 참여 등 시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분야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6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부산시 소속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음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및 부산시 홈페이지 공개 

6. 제출서류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지원서 1 

7. 기타 참고사항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1-888-4294, 담당자 김일욱)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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