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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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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4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12()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교통 분야(교통 및 도로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개요
사업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주요 과업내용
- 교통시설, 교통 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 조사분석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교통환경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사업 시행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개선안 시행계획 마련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전일 저녁 또는 당일 오전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자격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이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이은중 02-2133-8258)으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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