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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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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26()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용역개요
용 역 명
-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12.31.까지
주요 과업내용
- 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전환
- 상위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기준 마련
-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체계·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구상 등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모집인원 : 21명 이상(최소 평가위원 구성수(7)3배수 이상) 

응모자격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결과 통보 : 정대상자 개별 유선통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2) 

자격제외자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 서울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선행용역인 압구정, 반포·서초·여의도,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이해당사자도 당해 평가의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여 자격제외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3개 용역 일찰공고일 차이로 5-6월 중 순차적으로 용역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33-8398)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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