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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더블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및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5-31
첨부파일

1. [더블역세권]_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hwp

2. [황학동]_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hwp

서울시 중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하는 더블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에 따라 용역수행 적격업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4()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용역개요 (2가지 건으로 각각 신청)
1. 더블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모집인원 : 21(예정 평가위원 7명의 3배수)

􀀀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 자격조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이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최근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 도시재생팀(02-3396-5762)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1. [더블역세권]_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
                2. [황학동]_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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