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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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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및 위원회활동계획서.hwp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6.27일 만료됨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조례6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4()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분 야

민간전문가

도시

계획

도로 및 교통

주택 및 건축

경관 디자인

방재 및 안전

환경

여성친화

총계

20

인원수

(기준인원)

10

(10)

2

2

2

1

2

1


2. 위촉기간 : 2(2019. 6. 28 - 2021. 6. 27) 

3. 주요심의 내용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또는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응모자격
도시계획분야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과, 도시행정과 등)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상 국토정책/계획분야 박사학위 취득신고자)로서 실무경력 5년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이상
비도시계획분야
- 해당 분야에서 상기 도시계획분야 위원 자격조건에 준하는 경력과 자격을 갖춘자
-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 경력 지원자
- 5(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문야와 관련된 업무에 중앙부처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제한사항
-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건축사, 기술사 등 지자체 관내 현업종사자
- 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인력풀 지원요청시 경기도 판단으로 가능) 

5. 제출서류
응모시 : 지원서 1. 위원회 활동계획서 1.
첨부양식 참조
위원 선정시 :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등 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사항
〇 「양성평등기본법21조에 따라 특별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예정입니다.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보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031-310-3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지원서 및 위원회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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