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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6-05
첨부파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서울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 분야: 도시계획·건축(5), 교통·환경(2) 

응모자격(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모집 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모집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용역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별 육성전략 수립
- 도시관리 패러다임, 시민의식, 정책환경 변화에 맞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전략 수립
주요 과업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 서울시도시 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실행계획 수립
- 지역특성 및 자원 조사를 통한 잠재력을 확대하고 도시환경 정비 및 도시활성화 방안 검토
- 도시환경정비법 전면개정, 재개발사업 통합, 정비구역 등 일몰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기준 검토
- 도심공동화 방지, 도심특화산업 보전 및 육성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비사업 기준 검토
- 지역별 육성 전략을 위한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 검토 등
- 정비사업 완료구역 및 지구의 괸리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방안 등 

제안서 평가예정일 : 2019.6.21.() 14:00( 일정변경시 개별연락 예정) 

선정결과 통보
서류심사 후 예비후보 중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 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당일 오전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 록 신청서(따로붙임) 

자격 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당해 평가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선정후 평가에 임한 위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합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02-2133-4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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