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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19-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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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심의․자문을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월 10일(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다. 위촉기간 : 위촉일( `19. 7. 15.)로부터 2년 2. 응모자격
나. 위원회 심의․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수시)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심사 및 통지 4. 제출서류 5. 기타 안내사항 - 다운로드 :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외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