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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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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외 양식.hwp

경관법29,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심의자문을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10()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36
.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계획, 색채, 조경, 공간디자인, 야간경관 등 경관과 관련된 분야 

총원

도시

계획

건축

계획

색채

조경

공간

디자인

시각

디자인

광고

디자인

야간

경관

사회

문화

36

4

5

4

5

5

6

3

2

2

. 위촉기간 : 위촉일( `19. 7. 15.)로부터 2
. 주요 활동내용
-경관법및 다른 법령 등에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2. 응모자격
. 모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모집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모집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및 기술사 자격 모두 소지한 자 우대함

. 위원회 심의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수시)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심사 및 통지
. 공개모집 및 추천자를 대상으로 내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4. 제출서류
. 지원서 신청서 및 위원회 활동 계획서 각 1.
- 학력(학교, 전공학과, 졸업논문명 등), 주요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
.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음.
. 타 시도 및 타 시구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 될 수 있음.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7조에 따라 경기도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중복 위촉이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촉이 제한 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031-8008-4217)으로 문의 바람. 

 

- 다운로드 :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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