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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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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10()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응모자격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과업대상: 재정비촉진지구(32개 지구, 24.4)
주요 과업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 할 수 없는 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또는 제척방안 마련
-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지침의 제도개선 방향 마련
-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된 구역 등 존치관리구역의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관리 방안 발굴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자격제외자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8)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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