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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명학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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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hwp

명학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용역)의 제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1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인원 : 최소 21(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 등록 신청자 미달 시 미달 분야는 제외하고, () 분야 후보자 추가 선정 

2. 모집분야 :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도시계획/도시재생, 주거복지/마을공동체 

3. 역 할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용 역 개 요
용역명 :명학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용역)
과업목적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종료 후 주민주도 마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림 및 운영 컨설팅을 통해 설립을 지원하고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56-1 일원 (105,000)
내용적 범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직무교육
과업내용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업무
사업화 워크숍 및 실무자 회의 개최
홍보자료 제작 및 조합원 모집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등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조사 및 확정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직무 위탁교육 시행
용 역 비 : 46,7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자격조건 :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도시계획/도시재생, 주거복지/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공자
.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2년 이상 도시재생센터(현장지원센터 포함)에서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센터장, 사무국장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5.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자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으며, 등록 신청서 접수 이후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함. 

6.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붙임 1)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위증빙서류 등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3) 청렴서약서(보안각서) 1(붙임 2)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붙임 3) 

7. 평가위원 선정
. 일 시 : 2019. 06. 21.()
. 선정인원 : 9(예비 2명 포함)
. 선정방법 :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선정된 평가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8. 평가위원 구성 : 7(위원장 포함) (예비 2)

분 야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도시계획/도시재생

주거복지/마을공동체

인 원

7(2)

3(1)

2(1)

2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결과에 따라 분야 및 인원 변경(조정)될 수 있음. 

9.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2019. 06. 24.() 14:00(예정)
개최 일시 변경 가능. 변경 시 유선으로 개별 연락 

10.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1)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제출 서류는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원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됨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함
. 공고문 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안양시의 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031-8045-5394)으로 문의 요망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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