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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사무국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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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공고문(지원서 포함).hwp

오산시 공고 제2019-858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57조에 따라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73
오 산 시 장

 

1. 모집인원 : 0 

2. 모집분야
도시계획  

3. 위촉기간 : 2(2019. 07. 16. - 2021. 07. 15. 예정) 

4. 주요 심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 등 

5. 응모자격
모집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6. 선정기준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위원회 활동경력이 풍부한자로서 제출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성별(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함), 직업군 다양화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 선정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곳 이상 활동하는 경우 위촉 제한
. 관내 현업 종사자 제한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7.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서 1. (붙임 참조)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
.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9. 07. 03.() - 2019. 07. 10.()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제외),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E-mail
- 주소 : )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도시정책과 (오산동, 오산시청)
- E-mail : ksm0321@korea.kr  

9. 심사 및 통지
서류 심사를 통한 적격자 선정 후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10. 참고사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두 차례 연임 위촉할 수 있습니다.(최장 6)
.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 관련 근거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위촉 시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위원 위촉 시에는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도시정책과(031-8036-766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운로드 : 공개모집 공고문(지원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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