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19-07-09 | |
첨부파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천분야 :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설계 분야 심사기준 및 고려사항(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당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위원의 중복위촉 제한 - 다운로드 : 추천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