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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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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시는 회원은 71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 추천분야 :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설계 분야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7)
-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인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심사기준 및 고려사항(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당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해당분야 전문적 지식 및 경력 고려
- 서울시 등 각종 위원회 활동 중복고려
- 특정학교 및 분야별 편중 없이 학계의 고른 분포 고려
- 위원회 여성비율 고려 

􀀀 위원의 중복위촉 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위촉할 수 없음. 인접 자치단체 도시계획·건축분야 위원회 위원은 위촉을 제한할 수 있음.(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서울시에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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