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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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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외 양식.hwp

안성시에서는 경관법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경관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82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위원회 명칭 : 안성시 경관위원회 

2. 위원회 임기 : 2019. 9. - 2021. 9. (2) 

3. 모집분야 :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신청서 접수
1) 제출서류
-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추천)1
- 증빙서류(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자격요건 서류) 1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 

5. 신청자격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경관(추천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3) 기술사, 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4) 모집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10년 이상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등 모집분야의 연구 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6)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6. 선정기준
1) 전문 분야별 적정한 인원을 균형있게 선정
2)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3개 이상 안성시 위원회 중복위촉 금지 

7. 결격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안성시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기타 참고사항
1) 신청서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신청서는 안성시 경관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천된 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 적정 배정을 통해 위촉되기 때문에 위촉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위원 선정(미 선정) 결과 등은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개발과(031-678-5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안성시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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