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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19-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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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경관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경관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8월 27일(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명칭 : 안성시 경관위원회 2. 위원회 임기 : 2019. 9. - 2021. 9. (2년) 3. 모집분야 :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신청서 접수 5. 신청자격 6. 선정기준 7. 결격사항 8. 기타 참고사항 - 다운로드 : 안성시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외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