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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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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서.hwp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격상(위원장 : 국토부장관->국무총리, 정부위원 : 차관급->장관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8.2 본회의 통과)에 따라 신규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825()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위원회 개요
(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7
(기능)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기본정책 및 제도, 정비구역 지정·변경, 종합기본계획,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 등
(구성) 위원장 2(국무총리,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
- 정부위원 : 국무총리, 기재부 등 6개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 기재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 민간위원 : 역사문화도시계획토지이용건축환경교통조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 민간위원 임기 : 2, 연임 가능

 

참고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전문분야

역사

문화

도시계획

토지이용

건축

환경

교통

조경

경영

운영

   

- 다운로드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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