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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19-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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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격상(위원장 : 국토부장관->국무총리, 정부위원 : 차관급->장관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8.2 본회의 통과)에 따라 신규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회 개요 【 참고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전문분야 】
- 다운로드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