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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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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 관리용역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43조 및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82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건축, 디자인 등 관련분야 

응모자격(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역명 :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 관리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주요 과업내용
- 공모전 수행을 위한 공모지침 작성
- 공모전 진행을 위한 심사회 등 각종 회의 제반 지원
- 공모전 심사 지원 및 시상 지원
- 작품전시 및 작품집 제작 및 발송 등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서류심사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추천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후보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일 오전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자격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이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김기현 02-2133-7725)으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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