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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임대주택 공간DB구축 및 토지자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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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임대주택 공간DB구축 및 토지자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94()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인원 : 6(평가위원의 3배수 

2. 모집분야 : 공간DB표준 및 관리, 공간통계 및 공간분석(도시계획 

3. 용역개요
사 업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임대주택 공간DB구축 및 토지자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설계 금액 : 339,167,698(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설계금액

부가세

공간DB 구축

213,340,066

21,334,006

234,674,072

시스템 개선

94,994,206

9,499,421

104,493,626

총합

308,334,271

30,833,427

339,167,698

4. 자격 조건 및 제외 대상
. 자격요건(해당 심사분야 전문성 있는 자)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1)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붙임1)
2) 평가위원 후보자 보안각서 1(붙임2)
3) 재직증명서 1
4) 공인된 자격서류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1

6. 평가 위원 선정
. 일 시 : 20199.17월 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인원 : 4(예비평가위원 2명 포함)
. 선정방법 : 입찰 참여업체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선정
.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연락 불능, 불참 시 예비후보 및 차순위 섭외) 

7. 제안서 평가 예정일 및 장소 : 추후 개별공지

8. 기타 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내신 서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평가 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소정의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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