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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8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민간위원(전문위원 포함) 추천 안내 사무국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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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양식).hwp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추천서(양식).hwp

문화재청 소관 행정기관위원회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회의 임기만료 도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차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및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3()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위원회 개요
(설치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
(최초 구성일) ‘05. 6. 20.
(위원회 성격) 문화재청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심의기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요기능)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역할)
- 위원 : 고도의 지정, 고도지구의 지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 전문위원 :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전문적 조사연구업무 수행

8기 위원회 구성
(구성일) ‘19. 11. 9.
(임기) ’19. 11. 9 - ‘21. 11. 8(2/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함)
(위원회 구성안) : 위원 20명 이내, 전문위원 15명 이내
- 위원 : 당연직 9(중앙부처 6, 광역지자체 3) 민간위원(문화재, 도시계획 분야) 11명 이내
- 전문위원 :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
고려사항
- 여성 전문가, 지방대학 재직자, 지방 거주 전문가 적극 추천
- 특정 대학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천
-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소속의 경우 경력란에 반드시 표기
추천 제외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다운로드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양식),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추천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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