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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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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미아중심.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2조 규정에 따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5()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응모자격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용역개요
용 역 명 :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주요 과업내용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촉진구역의 경계 (신길음3구역, 길음촉진구역 제외 필지)
2)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촉진사업의 종류
3)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4)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 인구·주택 수용계획
.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촉진구역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자격제외자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담당 김은영 02-2241-2855)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미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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