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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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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hwp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11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 모집분야 : 공동체사회적경제협치, 인문사회문화예술, 도시계획건축
신청서에 전문분야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구 분

공동체사회적경제협치

인문사회문화예술

도시계획건축

평가위원

예비명부

21명 이상

9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평가위원

7

3

2

2

해당 분야별로 위원을 추첨하되, 평가위원 모집수가 해당분야 평가위원수의 3배수가 되지 않을시 접수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첨 실시 

󰏚 평가위원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응모자격(해당 심사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외대상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안서 평가일 및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 통지 

󰏚 기타사항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지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지된 것으로 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02-330-4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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