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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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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hwp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113()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19)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 용역개요
용 역 명 :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주요과업내용
-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계획 및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계획
-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분야 

󰏚 모집인원 : 예비위원 총21명 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 평가위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자격요건(해당 심사분야 전문성 있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해당분야 관련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외대상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예정일 및 선정결과 통보
평가예정일 : 2019. 11. 27() 10:00 (예정일이며 추후 확정통보)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 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 당일 오전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주택과(담당 강웅규 02-2127-4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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