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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103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안내 사무국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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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독산동 1036번지).hwp

금천구에서 추진 중인 독산동 103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2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32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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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신청서에 전문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21명 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격 제외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4)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은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독산동 103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대 상 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36번지 일대 (면적 : 76,036)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주요 과업내용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 및 도로주변 녹지보행로 검토 등 교통·보행 동선 처리계획
대상지의 입지 및 연접지역과의 기반시설 연계를 고려한 정비계획 구상
부동산 가격추정 및 가격 간 균형성 검토 등 추정분담금 산출 등

 

평가 예정일 및 선정결과 통보
. 평가(예정): 2024. 4. 25. () 14:00, 금천구청
.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및 제안사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평가위원회 개최일정이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붙임 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끝난 후 위촉 임명 해제된 것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팀(02-2627-1560)로 문의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독산동 1036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