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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동7가 연안부두 일원 도시공간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사무국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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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52

 

항동7가 연안부두 일원 도시공간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항동7가 연안부두 일원 도시공간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321
인 천 광 역 시 장

 

 

1. 모집기간: 2024. 3. 21.() ~ 2024. 3. 26.()

2. 모집인원: 30(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평가위원 등록)
.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첨에 의해 최종 10명 위촉

구 분

도시계획

건축

비고

예비명부 인원

30명 이상

18명 이상

12명 이상

 

평가위원(예비)

10(4)

6(2)

4(2)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결과에 따라 분야 및 인원 변경(조정)될 수 있음.
모집정원의 2명 이상 타 시·도 위원 선정

3. 모집분야: 도시계획 분야, 건축 분야
신청서(전문분야 항목)에 위 모집분야 중 1개만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역개요
. 용 역 명: 항동7가 연안부두 일원 도시공간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일원 (항동 및 연안동 일부)
1)
항동7가 일원(도시공간 계획) A=1,038,000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A=366,000(근린재생형)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검토
2)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항동7가 일원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일류 도시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공간계획 및 도시활성화방안 마련 하며 실행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후 본 용역에 반영하여 항만 기능변화 및 수변공간을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
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반 절차 이행

5.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 참여자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인천시 공무원은 제외하며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가능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건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
2)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계약담당자에게 회피신청을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3. 21.() 3. 26.()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균형정책과 (032-440-4503)
. 접수방법: 공문(비공개)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1) 전자우편: lgs0604@korea.kr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한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공문제출 시 비공개로 제출
모집분야 중복신청 불가
. 제출서류
1)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서식 1)
*
자격요건 및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2)
평가위원 서약서 1(서식 2)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서식 3)
4)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직급포함),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1
* 해외 학위 취득자의 경우 아포스티유(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미체결국가인 경우 외국영사관 확인(번역공증 ) 서류 제출
형법 제225, 227, 231조 및 제234조에 해당하지 말 것.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 평가위원 선정
. 선 정 일: 2024. 4. 5.()~ 4. 8.()
. 선정인원: 평가위원 10(예비후보 4)
. 선정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
1)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가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2) 선정한 평가위원 10명 중에는 다른 시도 위원이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2명 미만일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평가 위원부터 다빈도순, 고령자(동수일 경우)순으로 보충하되, 보충된 다른 시도 인원만큼 기 선정한 평가위원 중 후순위 위원 제외
3) 선정기준: 다빈도, 고령자
. 선정통보: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
연락 불능(2) 및 불참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8.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일 시: 2024. 4. 12.() 10:30 ~ 13:00
.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지하1층 공감회의실
* 유찰 등 위원회 개최 조건 미성립인 경우 일정 연기 및 조정

9.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안서 평가일[2024. 4. 12.]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항동7가 연안부두 일원 도시공간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사용됩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 될 예정이므로,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인천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정책과(032-440-4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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