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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연신내·불광 지역중심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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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보안각서 포함).hwp

은평구 연신내·불광 지역중심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3()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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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 건축 / 토목 / 교통

용역개요
용 역 명 : 연신내·불광 지역중심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주요 과업내용
- 쿼드러플 역세권인 연신내역의 입체도시계획 수립
- 통일로(연신내~불광역)입체공간개발 기본구상 및 효율적 이용 방안 검토
- 연신내~불광 지역 지상부에 대한 보행친화 가로계획 수립
- 실행전략 수립 및 토론회 개최

평가위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자격요건(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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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집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부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격 제외(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보안각서(붙임 참고), 개인정보수집·이용서, 위원자격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선정결과 통지: 선정된 위원 개별 유선통지

평가위원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일 저녁 또는 당일 오전 연락드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 양상훈 02-351-7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보안각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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