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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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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월 15일(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20명
*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모집인원 및 분야별 위원수 조정될 수 있음 - 다운로드 : 중구 건축위원회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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