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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6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모집 사무국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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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고제2024-134호 제6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모집 공고.hwp

국방부공고 제2024-134

 

6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모집

 

국방부에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조에 의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실 자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419
국방부장관

 

모집인원 및 자격
(모집인원) 3개 분과, 7개 분야 총 00
계획분과(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환경), 사업분과(부동산·감정평가, 재무회계·금융), 특수분과(군사시설·작전, 행정협상·갈등관리)
(위촉기간) 2
(자격기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각 해당분야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해당 분야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각 해당분야를 전공하거나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방부 및 합참·각 군·기관의 소속 공무원·군인·군무원 중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있거나 현재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주요 자문내용 : 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이전사업 계획·시행 등과 관련한 사항
군 공항 이전건의서 내용의 수정·보완 및 타당성 검토 관련 사항
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갈등관리 사항
그 밖에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지원방법
(제출서류) 이력서, 신원진술서 각 1(지정된 양식) 및 증빙자료
-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을 기재하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로, 졸업구분은 졸업(학사), 수료, 재학, 학위취득(·박사에 한함)으로 기재
- 경력은 해당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등을 주요 업무 경력 위주로 기재(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
주요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기타 위원회 활동 실적 등도 해당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적을 기재하되, 공항 또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자문 또는 실무경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출기한) 2024.4.19.()2024.5.3.()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이메일(momo071@korea.kr)
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접수
(접 수 처)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1번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

기 타
기재 내용이 불비하거나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력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는 자필서명 해야 합니다.
선발은 심사를 통하여 진행되며, 선발된 분에 한하여 6월 중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02-748-4531, 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국방부 공고제2024-134호 제6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