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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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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hwp

도봉구에서 추진중인 쌍문동 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2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58()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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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2.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

3.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도시계획, 정비사업)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용역개요
. 용 역 명 : 쌍문동 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대 상 지 : 쌍문동 81번지 일대 [64,316]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주요 과업내용
1)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정비계획 기본구상
4)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등 방향설정
5)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 설정
6)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5. 평가위원 추천 및 등록
.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
2)
보안각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6. 제외대상(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7)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은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7. 평가예정일 및 선정결과 통보
. 평가(예정): 2024. 06. 05. 14:00 ~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통보일 : 서류심사 후 제안서 제출자 추첨을 통해 선정 및 개별 유선통지
상기 일시는 변동 가능하며 상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
심사의 공정을 위해 심사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