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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뉴:빌리지 사업 자문위원(후보자) 모집공고 사무국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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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전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hwp

개 요
(배 경) 정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3.19.)에 따른 뉴:빌리지 사업 지원기구 역할 수립 및 민(·공 관계 전문가와의 협업 및 소통 필요
(목 적) 노후화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재탄생시켜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인력풀 구성
(범 위) :빌리지 사업 조기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계획 검토 및 주택정비 전반에 관한 협업 또는 자문

 

 

1) 뉴빌리지 사업 제도(관계법령,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2) 계획 수립(도시재생활성화계획,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국비지원 대상 선정평가, 국비집행실적점검, 연구용역 등 자문
3) 뉴빌리지 사업 추진단계별 공공지원 수행 방안(사업계획 컨설팅, 사업타당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등 인허가 및 행정지원 사항)에 대한 협업 등

 

내 용
(부 문) 도시, 건축, 행정, 예산·재정(회계 및 세무), 평가, 법률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
(대 상) 유관협회, 유관학회, 공공기관의 분야별 임직원
(기 간) 2024. 8. 20.() ~ 8.30.() 2
(인 원) 30명 내외 (분야별 4~5)
- (
자 격) 박사, 석사, 기술사, 관련분야 종사자 등
공공기관 관련 업무 3급 이상 임·직원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술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경험자
관련분야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기타, 관련분야에서 1항 내지 6항의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신 청) k26587@reb.or.kr(김영조 대리) 이메일 접수

 

자문위원 위촉방법
(위촉대상) 해당 위원회 구성 목적과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한 자
- (위촉방법) 자격요건이 충족된 자로서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지원부(뉴빌리지사업지원팀) 내부 검토 후 선정 및 위촉장 수여
- (위촉기간) 자문위원 위촉일 ~ 2
- (자문비 지급) 우리원 자문비 등 지급세칙 준용
(위 촉) 인력풀 접수 마감일부터 심사를 통해 개별통보(유선 또는 이메일)
- (
심사기간) 2024. 9. 2.() ~ 9. 5.()
- (
결과통보) 2024. 9. 6.()
- (
위 촉 일) 2024. 9. 6.()(위촉행사 생략)

 

 

- 다운로드 : 자문(전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