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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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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서.hwp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니 하천관리를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수자원관리위원회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을 추천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93()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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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목적
(목 적)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 선정기준 및 자격을 만족하는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함

 

2. 임무구성 등
-(임 무)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수자원의 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구 성) 위원장(당연직)1인 포함 총 15인 구성
-(분 야) 수자원, 환경(수질·자연환경), 도시계획, 경관·조경, 경제, 법률
-(임 기) 2(‘24.9~’26.9), 한차례 연임가능

 

3. 위원 선정기준자격
(위촉직) 다음의 기준 및 자격을 만족하는 전문가를 추천 받아 심사 후 위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추천 세부기준
하천공학, 수문학, 수리학은 물론, 방재학, 환경공학, 국토도시계획, 경제학, 법률학, 경관조경학 관련 조교수 이상의 학계 전문가 및 기술 유자격자로서 하천업무 발전에 이바지 할 유능한 인재를 추천
수자원개발(하천계획, 조사 설계 등), 환경(수질자연환경), 국토도시계획, 경관조경, 경제, 법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를 아래 기준에 따라 추천
해당분야 기술사 취득 후 10년 이상 동일 분야에 근무한 자
해당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재직자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0,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자
해당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경력자
현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공무원포함) 자격이 있는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10년이상 재직 경력자
해당분야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급 또는 기술사 취득10년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자
해당분야 민간기업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자(현장전문가)
해당분야 학회협회의 정회원으로서 논문저서 등 연구업적을 인정하여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 제외 : 공적 또는 사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물과 연임한 심의위원은 추천에서 배제

 

5. 후보추천 인원요령
(추천분야) 수자원개발, 환경(수질자연환경), 국토도시계획, 경관조경, 경제, 법률분야 (6개분야)
(타 위원회 위원 제한) 타 위원회(3개 이상)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는 본 위원회의 충실성을 위하여 가능한 추천 자제
(기존위원 추천배제) 기존 위원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회의참석률활동실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추천 여부 결정
(여성위원 적극 추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에 따라 위 기준을 만족하는 여성위원 후보자를 적극 추천 요청
*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추천요령) 경제, 법률 등 하천 외 분야의 전문가는 가급적 하천 및 수자원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발굴하여 추천하고, 경관조경 분야는 수변공간 계획등의 경험이 풍부한자우선 추천

 

6. 자격확인 및 제출서류
(기준자격 확인) 선정기준자격 및 추천 세부기준에 따라 추천기관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검증 후 적격자를 문서로 추천
(제출할 서류) 아래 서류를 작성제출
- 위원 후보자 추천서 1. (별지 붙임 1호 서식) 

 

 

- 다운로드 :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