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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기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5-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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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및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 중인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산업단지개발에 학식이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월 10일(금)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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